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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닝썬 사건’ 김상교 부상 방치한 경찰 징계는 정당”

법원 “‘버닝썬 사건’ 김상교 부상 방치한 경찰 징계는 정당”

기사승인 2020. 06. 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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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에 인계하고 석방하는 등 적절한 조치했어야"
법원
경찰이 ‘버닝썬 사건’의 최초 제보자인 김상교씨(29)를 체포·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관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불문경고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2018년 11월24일 버닝썬 클럽에서 ‘모르는 남자가 여자를 만지려 해 뭐라고 말하니 그 남자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내용을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김씨가 피해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리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김씨를 지구대에 데리고 들어가던 경찰관이 김씨를 놓치면서, 등 뒤로 수갑이 채워져 있던 김씨는 무릎과 얼굴을 바닥에 부딪쳐 다치기도 했다.

이에 119구급대원이 출동해 김씨의 부상을 확인했으나, 김씨가 치료받기를 거부해 119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김씨 어머니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다시 출동했으나, 이번에는 담당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김씨의 병원 이송을 거부했다.

당시 김씨는 지구대에서 2시간30분간 치료나 조사 없이 인치돼 있다가 귀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팀장 직무대리였던 A씨는 2019년 7월30일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로부터 보호조치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불문경고는 징계 혐의가 중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으로,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포상점수가 감점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이에 A씨는 징계가 과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56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지구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대응 방안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결정할 권한과 책임이 있었다”며 “김씨가 119 응급조치를 자진 거부했다 하더라도 추후 소환조사가 가능했던 이상 김씨를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석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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