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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장애인 투표시 2명 보조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은 합헌”

헌재 “장애인 투표시 2명 보조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은 합헌”

기사승인 2020. 06. 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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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경./연합
스스로 기표가 불가능한 장애인이 투표할 경우 활동 보조인 1명이 아닌 2명이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뇌 병변 1급 장애인 A씨가 공직선거법 157조 6항이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6(합헌) 대 3(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가 문제 삼은 규정은 스스로 기표가 어려운 장애인이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때 투표 보조인이 가족이 아니면 2인을 동반하도록 규정하고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A씨는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족이 아닌 활동 보조인 1명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려다가 투표관리관에 의해 제지당해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투표보조인이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활동 보조인 1명만 동반할 경우 그가 장애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또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처벌 규정을 통해 투표보조인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이선애·이석태·문형배 재판관은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뢰 관계가 형성된 적 없는 낯선 제3자에게까지 내밀한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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