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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피해사례 급증으로 3월1일 0시부로 인근 접경소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할 전망이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불법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SNS·텔레그램으로 고수익 해외 취업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문에는 "해외에서 근무할 직원을 구하고 있다"며 "기본급 300+인센티브+보너스+팀보너스"를 소개하고 있었다.
이들 업체는 항공권 제공·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보이스 피싱, 온라인 도박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 여성들에게는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2021년·2022년에는 피해자가 4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갑자기 94명으로 급증했다"며 "올해 들어서도 1월 한 달만 이미 작년 40%가 넘는 38명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폭행, 협박, 감금을 포함해 일부 여성에겐 성매매 강요·성폭행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취업난 시달리는 2030 현혹·피해사례 급증으로 인근 여행금지 발령
경찰당국은 이번 피해를 입은 상당수가 대부분 MZ세대(2030 세대)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젊은층들이 최근 취업난으로 허덕이는 과정에서 고수익 보장 문구에 현혹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구조한 25명 중 20대가 절반 정도"라며 "대부분 20대, 30대가 구조자 중 7~8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허위 취업사례 급증과 맞물려 3월1일 0시부로 태국 북부 국경검문소인 치앙센 국경검문소(라오스 접경)·매싸이 국경검문소(미얀마 접경)에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 2.5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 국경 검문소 인근이 대사관 영사 방문 뿐 아니라 주재국 경찰 등 치안 당국의 진입도 어려워 영사조력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엔 미얀마 취업 사기 피해자 19명을 구출하는 데 약 4주의 시간이 소요 됐었다. 이로 인해 골든트라이앵글 쪽을 미얀마 일부 지역, 이달부터는 라오스 내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했다. 여행금지 지역에 체류하려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 체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최대 90일 간 발령되는 법령 중 하나로, 수위는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 이상 및 3단계 '철수 권고' 이하에 준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핫라인을 구축해 우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