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 마련위해 나서는데 제동
문체위 국힘이 다수당…시 집행부, 표대결로 갈까 촉각
|
13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배지환 의원(국민의힘)이 풀뿌리 민주주의 불씨 역할을 하는 4대 조례를 폐지하고자 시 집행부의 의견을 받으며 6월 의회 통과를 위해 입법화를 준비 중이다.
대상은 △마을만들기 △공정무역 지원 △민주시민교육 △시민배심 법정운영 조례이다.
문제는 4개 조례 모두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들이 나서고 있는데 반해 선도 역할을 하던 수원시의 불씨 역할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것.
마을만들기 조례는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창조적인 활동으로 좋은 마을로 만드는 것', 공정무역 지원조례는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인식 증진과 공정무역 활동 장려',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시민배심 법정운영 조례는 '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갈등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 집행부는 4개 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와 시민공동체의 기반이 될 불씨로써 현재는 미약하지만 수십년이 지나면 지금의 사회적기업과 같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배진환 의원을 상대로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집행부는 이를 심의하는 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가 국민이힘이 5명 다수(더불어민주 4명)라 당 대 당의 표결로 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기자가 전화를 하고 조례 폐지이유에 대한 문자 질의를 해도 배지환 시원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