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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분양가 상한제, 지적된 문제점 철저히 보완해야

[사설] 분양가 상한제, 지적된 문제점 철저히 보완해야

기사승인 2019. 08. 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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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10월부터 서울·과천·분당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전매제한 기간도 현재 3∼4년에서 5∼10년으로 늘어난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계로 당겨진다. 국토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상한제 적용 지역이 예상보다 훨씬 넓어졌다. 아파트 후(後)분양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 이후로 추진된다. 상한제 적용 지역이 많고, 후분양 시점도 늦어져 건설업체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 중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3∼4년에서 5∼10년으로 연장했다는 점이다. 인근 주택과의 시세차가 100% 넘으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은 10년으로 했다. 시세차익을 노린 로또 청약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면 청약 열풍은 줄어든다고 봐야 한다.

그동안 수정·폐지·재도입·폐지를 반복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폭넓게 적용키로 한 것은 시장 과열이 우려되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나 최근 약발이 떨어진 상황이다.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특정 지역에선 청약 광풍이 일기도 했다. 이대로 두면 서울의 집값 상승은 수도권으로, 다른 지역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시행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민간아파트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고 건설경기에 제동을 건다는 점이다. 주택 공급량의 감소,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아파트의 품질문제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또 총선을 앞두고 강남 집값을 잡으려 한다는 말도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더라도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감안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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