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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경심 구속, 성역 없는 수사 출발점 돼야

[사설] 정경심 구속, 성역 없는 수사 출발점 돼야

기사승인 2019. 10. 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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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새벽 발부되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조국 수사’가 더욱 탄력을 받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소환도 멀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 씨의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검찰이 ‘조국 수사’의 중요한 길목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검찰은 이광석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검사 등 10명이, 정 씨 측에서는 6명의 변호사가 참여해 영장심사에 6시간 48분이나 치열한 법리공방을 다투었다. 비록 구속 여부를 다투는 재판에서지만, 총력을 기울인 재판에서 “범죄혐의를 상당 부분 소명했다”는 판단을 받았다.

정 씨의 구속으로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 씨의 11가지 혐의 가운데 4가지가 남편인 조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정 씨는 동생 집 압수수색에서 나온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12만주를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주식을 취득한 돈이 조 씨의 계좌로부터 나왔다는 단서가 포착됐다고 한다.

조국 사태 관련 의혹들은 이리저리 얽히고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도 많아서 검찰이 얼마나 어디까지 수사하고 기소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윤규근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구속으로 버닝썬 사건이 다시 주목받는 데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 문제, 사모펀드의 투자에 권력형 비리는 없었는지도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정 씨의 구속은 이런 여러 국민적 의혹들을 밝히는 출발점이다. 검찰이 ‘조국사태’를 성역 없이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들을 풀어주기 바란다. 검찰이 있음에도 특검이 자주 이용됐던 이유는 바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조국 수사가 그런 검찰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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