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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빗장 풀린 교수노조 설립, 학내 갈등 걱정된다

[사설] 빗장 풀린 교수노조 설립, 학내 갈등 걱정된다

기사승인 2019. 10. 2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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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들이 노조를 설립한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내달 7일 교수노동조합창립총회를 연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노동조합 설립자격을 초·중·고 교원으로 한정한 교원노동조합법이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고의 지성인 대접을 받는 서울대 교수들이 과연 노동자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봐야 한다.

서울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8월과 10월 전임교원 2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63.9%가 노조 설립에 긍정적이었다. 노조가 설립되면 가입하겠다는 응답도 63.5%였다. 교수협의회는 대학 당국이나 정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노조를 설립해 서울대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교권 확보와 교수들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교수노조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6일 원광대 교수들이 국내 대학 중 처음으로 노조를 설립했다. 원광대와 서울대를 필두로 다른 대학 교수들도 노조 설립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25일에는 41개 국공립대학 교수들이 참여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전국국공립대학교수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교수노조 빗장이 풀렸다고 봐야 한다.

교수들은 ‘교권 확보’와 ‘임금·근로조건 개선’이 노조설립의 목적이라고 했다. 교수도 크게 보면 가르치는 사람이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수는 유치원이나 초·중·고 교사와 다른 차원에서 자유를 누리고, 대접을 받고 있다. 사회에서도 그렇게 대하고, 본인들도 그렇게 처신한다. 장관이나 정치인, 중요 공직으로 진출하는 길목이 바로 교수가 아닌가.

대학에는 지금도 여러 노조가 있다. 여기에 교수들까지 노조를 설립해 스스로 노동자 행세를 한다면 대학은 갈등이 증폭할 우려가 크다. 헌재가 법률적 측면에서 교수의 단결권이 침해를 받는다고 했지만 누가 교수를 노동자로 여기겠는가. 서울대 교수까지 노조를 만든다고 하니 이 나라가 노조 천국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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