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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폭염 땐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세요

[칼럼] 폭염 땐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드리세요

기사승인 2019. 07.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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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김종효)
김종효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우리나라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1910년 22.5도에서 2018년 25.4도로 100여년 만에 2.9도가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평균 폭염일수도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5.6일로 7.4일 늘었다.

더욱이 작년에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4526명이나 발생했고, 그 중 48명이 사망했다. 특히 사망자 중 80대 이상 고령자가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논·밭에서 10명이나 사망했다. 또 가축 908만 마리, 어류 709만 마리, 농작물 2만2509ha의 재산피해도 발생했다.

이렇게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 자연재난에 폭염을 추가해 관리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TF’를 구축·운영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추진한다. 또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기반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병원이송을 위해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잠시 더위를 피해갈 수 있도록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 쉼터 지정 및 운영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지급해 적기에 폭염저감시설들이 설치되도록 조치했다.

무더위 쉼터도 이용에 제약이 적은 금융기관·체육관 같은 공공시설 위주로 추가 지정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과 주말 휴일 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열대야에 대비해 야간에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을 위해 생활관리사를 비롯한 재난도우미가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옥외근로자를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마련해 작업 및 휴식시간을 조정하고, 노동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하며, 얼음 팩 등 보냉 장비도 제공하도록 했다.

폭염시에는 유치원생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나 휴교 등을 신속히 결정하도록 하고, 방과 후 돌봄 교실과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여부 등도 학부모에게 즉시 안내하기로 했다.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주변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다. 폭염특보 발령 시 가정이나 직장, 학교, 산업현장 등에서 행동해야 할 요령을 숙지하고, 무더위가 지속될 때는 TV와 라디오를 통해 기상상황에 귀 기울여 폭염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말아야 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독거노인·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야 한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재난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기회에 도시의 자녀들은 고향의 부모님께 폭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안부전화를 드리고, 가족·동료들과 함께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여름철을 보냈으면 한다. “어머니! 제발 뙤약볕에 나가서 일하지 마시고 무더위 쉼터에 가셔서 좀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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