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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카드사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의 필요성

[칼럼]카드사 레버리지 배율 규제 완화의 필요성

기사승인 2019. 07.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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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최근 카드사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 조치중 하나가 레버리지 배율(leverage ratio) 인상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는 카드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배율 규제가 존재한다. 그런데, 국내 카드사에게 적용되고 있는 레버리지 배율 규정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 한도는 현행 8% 이상을 규정하는 자본적정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 대비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이란 조정총자산(총자산에서 현금·단기예금·단기국공채·공제항목 차감) 대비 조정자기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공제항목)의 백분율을 의미한다. 조정자기자본비율이 레버리지 배율과 부합되는데, 조정자기자본 비율 8%에 해당하는 레버리지 배율 수치는 12.5배다. 따라서 레버리지 배율은 조정자기자본비율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카드사의 6배 레버리지 배율 한도는 여타 여신전문금융사들에 비해 차별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동일 업종에 속해있음에도 영업여건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상기 법규 및 감독규정에서 비카드 여전사는 10배의 레버리지 배율을 적용받는다. 차별적 레버리지 배율 규제는 최근 여신전문금융업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추진중인 여신전문금융업 내 업종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는 방향과 정면 배치된다.

셋째, 타이트한 레버리지 배율 규제가 카드사의 자본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형 카드사는 이미 레버리지 배율 6배 한도에 다다른 상황에서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일반 카드채보다 조달비용이 큰 영구채를 발행중이다. 카드채 금리가 1.75%수준이라면, 영구채 금리는 이보다 약 2.3배가 높다. 카드사의 자본조달비용 상승은 중금리 대출시행에 있어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가 요구하는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중금리 대출 마진 축소에 대비해서, 자본조달 비용 절감이 절실한 카드사의 영구채 발행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카드사의 대출 차주 특성상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타이트한 대출규제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미 대출부실에 대비한 여러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다. 2017년 3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은 카드사 고위험 대출에 대해 추가 충당금 30%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고위험대출 정의를 2개 카드론 이상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로 규정한다. 또한 단기대출로 불리는 현금서비스 분할상환(리볼빙)도 원천금지하고 있다. 2012년부터 자산부실화 우려를 근거로 신규 현금서비스 리볼빙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및 우대수수료율 적용범위 확대로 수익성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카드사의 수익원 확보를 위해 정부는 대출업 영업여건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 정부가 우려하는 대출부실 가능성과 관련해서 국내 우량 카드사는 이미 충분한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필자가 발표한 학술연구(신용카드리뷰, 2019년3월)결과에 따르면, 레버리지 배율 증가에도 6개월 이내 연체채권 관리에 대형 카드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레버리지 배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량 카드사들의 충분한 리스크관리 역량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을 현행 비카드사 레버리지 배율 한도인 10배까지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부실화에 대한 여러 사전적 보완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레버리지 배율 상향조정은 카드사 수익성 제고에 기여함으로써, 결국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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