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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전월세신고제 투명성 제고엔 긍정적,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장용동 칼럼]전월세신고제 투명성 제고엔 긍정적,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기사승인 2019. 09. 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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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대기자1
전월세 거래도 주택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부작용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그동안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추진해온 국토교통부와 공동 논의를 거쳐서 마련된 것인 만큼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는데 최초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2021년부터는 전월세 주택의 임대보증금은 물론 월세 등이 전면 공개되는 셈이다.

전월세 거주가 전체 주거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으나 임대차 계약 정보 파악은 일천하다. 2006년 도입된 부동산 매매거래 의무 신고제와 달리 임대차 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전세권 보호를 받기 위해 확정일자 신고를 하거나 월세 소득공제를 위해서 신청한 경우, 세제 혜택 등을 받기위해 등록임대사업자로 신고한 내용 등을 통해 일부 간접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다.

예컨대 임대 거주 주택이 673만 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22.8%에 달하는 153만가구만 확정일자, 세액공제 등 공부를 통해 임대현황 파악이 가능할 뿐 나머지는 깜깜속이다. 특히 임대시장 불안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 임대중인 주택 195만 가구 가운데 72.4%에 달하는 141만 가구가 미신고 주택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임대 시장 불안에 대응한 정부 정책이 대부분 일부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지거나 시의성이 부족한 과거 자료를 참고해 정책이 수립된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없고 ‘원님 실은 배 떠난 뒤 나팔부는 격’이라는 뒷북 대책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정책의 허점을 바로 잡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불안을 파악하고 수급 조절이 가능해지며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등 1석 3조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원칙도 재확인, 부동산 세금의 투명성도 한층 높아질 게 분명하다. 국민 모두가 부동산 임대업을 희망하는 삐뚤어진 의식을 바로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갭투자 등 자본 이득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택 매매시장에 연동되어 임대차가 불안정해지는 구조적 병폐를 상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약자인 임차인 보호가 제대로 될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공정 사회를 위해서는 ‘조물주위 건물주’라는 세상 비판이 잠재워져야 한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들의 임대소득세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로 전가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임대 시장을 재차 불안케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 그렇잖아도 강남 등 일부지역의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마당에 재차 기름을 붓는 역효과도 생겨날 수 있다. 고가 전월세 세입자들까지 보호해야할 필요성은 없지만 연쇄적으로 파급된다면 다른 지역 서민 계층까지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게 사실이다.

임대주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민이다. 특히 임대과세는 임대사업 포기로 인한 주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제도권 투자자들을 이탈시킬 수 있다. 관련 법안 개정이후 시행령 개정 작업시 신고 지역 등 세부 시행 방식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수도권 등 입주물량이 내년까지 풍부, 전월세 시장이 안정국면에 접어드는 곳에서 시범 시행한 후 확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서울 강남 등 일부지역은 괜히 시장불안을 야기할 공산이 크다.

아울러 임대주택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과세에 대한 재검토 등도 제도권 투자의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 임대 거주할 수 잇는 주택 공급은 풍부하되 수요자인 세입자는 충분히 보호되는 전월세 신고제가 되어야 국민적 호응도 크고 연착륙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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