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칼럼] 재난배상 책임보험과 함께 ‘안전한 아파트 삶’

[칼럼] 재난배상 책임보험과 함께 ‘안전한 아파트 삶’

기사승인 2019. 09. 23. 08: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채홍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15층 이하 임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포함
19종 재난취약시설도 의무보헙 가입대상 추가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재난보험 이젠 필수
채홍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1
채홍호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아파트는 주택의 61%를 차지했다. 두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1970년 전체 세대의 4%에 불과했던 아파트는 대도시 인구밀집 문제와 주택난 해결의 ‘특효약’으로 통해 급증했다. 밀레니엄 세대(1953∼1963년생)에게는 아파트에 사는 것이 마이카(My Car)와 함께 성공의 상징이기도 했다.

프랑스에서 실패한 주거모델인 대단지 아파트가 어떻게 한국인을 사로잡았을까?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가 쓴 ‘아파트공화국’에 답이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인이 아파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한옥에서 생활하던 기존의 생활양식 유지와 편리함, 오래돼도 재산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중산층의 보편적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게 됐다.

하지만 주거문제 해결과 생활의 편리함 속에서 잃은 것도 많다. 마을공동체가 해체됐고 안전성은 단독주택보다 크게 떨어졌다. 화재보험협회가 조사한 ‘2018 특수건물 화재통계·안전점검 결과분석’에 따르면 화재발생 건수는 1154건으로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특수건물 1000건당 화재발생 빈도 또한 아파트가 132건 1위로 평균 56건의 두 배 이상 높았다. 더욱이 연소확대 방지시설과 안전관리 분야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도입,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구축

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다. 1층 주차장에 세워둔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돼 인근 아파트 두 곳까지 옮겨 붙어 5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130여명의 부상자와 이재민 225명이 발생한 대형화재였다. 세 아파트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화재보험은 본인 건물만 보상해 줄뿐 다른 건물과 인명피해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 더구나 한 아파트는 보험가입이 만료돼 보상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 불을 계기로 15층 이하 아파트 등 개별 법령이 정한 의무보험에서 빠져있던 19종의 재난취약시설도 가입대상에 추가됐다. 이러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2017년 1월 도입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의무보험이다.

사망때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시행 2년 간 218건에 29억 4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지난 8월 전북 전주시에서 3명의 어르신이 숨진 여인숙 불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사망자 1인당 1억 5000만원의 보상을 할 수 있어 재난의 사후 대비책으로써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아파트와 유사한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 다세대주택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를 추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중으로 이들 시설도 올해 하반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됨으로써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 할 수 있게 된다.

◇재난 대비 보험 가입 생활화, 이젠 선택 아닌 필수

2007년 ‘아파트공화국’이 출간된 이후 아파트 집중도는 더욱 높아졌다. 앞으로 10년 후는 어떨까?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향후 거주하고 싶은 주택에서 아파트가 48.1%로 다른 유형과 큰 차이를 보였다. 공동주택의 주거 집중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처럼 밀집 주거 형태는 불이 나면 옆집이나 윗집도 피해 를 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원인제공자가 배상해야 한다. 실수로 불이 나면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재난에 대비한 보험 가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나라 가구의 재산 비중에서 주택이 70%를 차지한다. 집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재산을 잃는 것과 같다. 클레이 셔키 미국 뉴욕대 교수는 “문화 혁명은 한 사회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일어난다”고 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생활화가 곧 빈틈없는 재난을 대비하는 지름길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