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칼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칼럼]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과제

기사승인 2020. 01. 15.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19123101010022044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이뤄진 것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법 통과 소식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마지막 순간까지 염원을 하나로 모은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은 불굴의 소상공인 정신이 발휘된 결과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최대 현안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9대 국회부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렸다. 농어업 기본법, 중소기업 기본법이 있지만 소상공인기본법이 없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을 펼칠 수 없고, 소상공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후 20대 총선 등을 앞두고 소상공인 정책의 1호로 각 당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의 당위성을 전달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이 같은 정책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의 노력 끝에 소상공인기본법이 통과됐다.

이 법이 본격 시행되면,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한 부류로 여겨졌던 소상공인이 독립적인 경제 정책의 영역과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돼 소상공인들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보장된다. 또한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이 수립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따라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 등의 시책이 국가의 기본적 사항으로 규정왜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설치돼 소상공인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을 심의, 조정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유망분야 성장정책, 소상공인 인식개선, 거래방식 현대화 및 디지털화, 소상공인 혁신, 사업장 환경 개선, 해외시장 진출, 소상공인 간 협업, 업종별 맞춤 정책 수립 등의 성장 대책과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복지 향상 정책, 재창업 및 공제 확립, 상생협력, 소상공인 사업영역 확보 등 보호 대책이 소상공인 기본법 수립을 계기로 면밀하게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소상공인 정책은 장기적인 계획 하에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정책 수요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수립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정부, 지자체장 등 정책 담당자의 의지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었고, 지자체별로 대책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이와 같은 상황이 극복돼 소상공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범부처적인 노력이 컨트롤 타워를 통해 수립되고 심의·조정돼 전국 어디서나 깊이 있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이제 소상공인기본법으로 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원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 기반위에 소상공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책의 수립과 이를 감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이것은 기존의 관주도형 정책으로는 풀어내기 힘든 과제이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을 ‘민관협력형’ 모델 하에 수립해 새롭게 변모하는 모습을 소상공인들에게 보여야 한다.

소상공인 민간단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애로사항이 단계적으로 해결되며, 이를 종합적으로 감리·감독할 수 있는 민관협력 모델이 자리 잡아 소상공인들도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진지한 모색이 필요한 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