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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방치된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한다

전남도, 방치된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한다

기사승인 2019. 10. 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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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터·창고 등 임대 시 불법투기 감시하고 위반사항 경찰서 등 신고 당부
전남도는 청정 산과 들, 강·하천을 병들게 하는 방치 불법 폐기물 9750톤을 연내에 전량 처리한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지난 2월 환경부가 발표한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당초 2022년까지 처리 할 예정이었으나, 국·도비 18억원을 긴급 투입, 3년을 앞당긴다.

도가 올해 초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도내 불법폐기물은 3만2400톤이다. 그동안 2만4200톤을 처리하고 현재 영암 등 7개 시군 13곳에 방치된 8200톤과 추가 발생한 1550톤 등 총 9750톤의 불법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도는 각 시군과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 불법폐기물의 추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법 폐기물이 방치된 시군과는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긴급 수의계약 허용과 공공처리시설 반입을 유도하고 행정대집행을 위한 소송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폐기물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일선 시군에서도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처리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 경찰과 협력해 발생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폐기물 처리 비용을 최대한 징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이 도민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며 “도민들도 공터, 창고 등을 장기 임대 시 폐기물 방치와 불법 투기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사항 발견 즉시 경찰서 등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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