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28일까지 5년간, 일정 면적 초과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에 조성 예정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가 2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번지 일원 21만7854㎡(193필지)에 대해 29일부터 2025년 1월28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부지 일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부동산 투기 및 급격한 지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며 “일정 면적을 초과 토지거래는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