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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개선 운영

구리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개선 운영

기사승인 2019. 09. 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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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소방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리소방서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민(1개월 이상 거주자)이면 누구나 비상구 폐쇄·훼손·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관할 소방서에 신고서와 함께 증빙 사진, 영상 등을 제출하면 불법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포상금으로 1회 5만원(현금)이 지급되고 있다.

구리소방서가 비상구 신고포상제 개선에 나선 것은 이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다. 신고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소상공인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포상금을 노린 속칭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를 양산한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서다.

우선 구리소방서는 도어체크(도어클로져)가 탈락한 경우나 화분 등을 활용해 방화문을 개방한 경우처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1차로 자진개선 조치를 하고 피난·방화시설 등이 심각하게 훼손돼 원상복구가 곤란해지는 등 중대한 위반인 경우 2차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한 일시적 방화문 개방 행위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구리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과태료 처분 증가로 인한 불만을 완화하고 비상구 유지·관리로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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