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광주시, 자전거 안전보험 도입 운영…사고 진단 시 최대 60만원 위로금

광주시, 자전거 안전보험 도입 운영…사고 진단 시 최대 60만원 위로금

기사승인 2019. 09. 23. 14:4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기 광주시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보호를 위해 관련 보험을 도입해 운영한다.

광주시는 지난 19일부터 ‘광주시민 자전거 안전보험’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전거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피보험 자격을 얻는다.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은 자전거 운전(동승 포함) 중 발생한 사고 또는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총 7종의 보험혜택이 제공된다. 사고 발생 후 전치 4~8주 진단이 나올 경우 위로금 20만~60만원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가 6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추가 위로금 10만원(최초 진단기준 1회 적용)도 지급 받는다.

또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 장해를 입을 경우 최대 1000만원, 사망 시(15세 미만 제외)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여기에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14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하고 기소돼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최대 3000만원(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14세 미만 제외)이 지원된다.

이 밖에 ‘상해위로금과 사망 및 후유장애 보상’의 경우에는 시민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더라도 중복해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당사자가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으로 청구하면 된다. 다만 청구 유효기간은 사고일부터 3년으로 청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머물고 싶은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