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무연분묘가 산재해 있고 공공시설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공설묘지 8곳을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강화군 내 공설묘지는 모두 61곳으로 전국 공설묘지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지만, 화장문화가 보편화되고 매장이 감소하면서 공설묘지 사용신청은 매년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묘지관리인 부재 등 공설묘지 내 무연분묘가 증가함에 따라 묘지관리 상태 및 분묘훼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지역내 공설묘지 중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이용 효율성이 낮은 묘지를 우선대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비 대상은 선원면 1곳, 길상면 1곳, 불은면 4곳, 화도면 1곳, 양도면 2곳, 내가면 1곳 등 총 8곳이다.
실태조사 및 공고기간을 거쳐 무연분묘는 군에서 일괄 정비하고, 유연분묘는 연고자가 관할 면사무소에 개장 신고한 후 직접 개장해야 한다.
분묘 이전비를 받으려면 공설묘지 내 설치한 분묘의 연고자가 분묘설치허가를 받은 후 사용기간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묘를 개장 및 화장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강화군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보상비는 올해 단장묘 기준 약 36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