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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중증장애인·감정노동자 보호 조레안 상임위 통과

아산시의회, 중증장애인·감정노동자 보호 조레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19. 10. 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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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215임시회
아산시의회 215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는 의원들의 모습. 왼쪽부터 조미경, 안정근, 김희영 의원 /제공=아산시의회
충남 아산시의회 제215회 임시회에 발의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과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각각 상임위 심의를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7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 범위를 확대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조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마련한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인격주체로서 권리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조례운영상 나타난 용어 및 문구 등 혼선을 일으키는 조문을 보완정비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구체화 해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적극적 보호하고 있다.

안 의원은 “실질적으로 아산시 감정노동자들에게 보다 개선된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인격주체로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데 이 조례가 갖는 의미이자 효과”라고 설명했다.

김희영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한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산시 거주 3대 병역명문가 가족에게 시 시설 이용료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눈길을 끌고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이 조례안은 적용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병역명문가 지원, 예우 및 홍보, 우대, 확인 등으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아산시 거주민은 시 주요 행사·축제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를 받을 수 있고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 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신 분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국가의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산시의회는 오는 24일 6차 본회의에 3개 조례안을 상정해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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