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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귀농귀촌인 대상 노후주택 수리 지원

양양군, 귀농귀촌인 대상 노후주택 수리 지원

기사승인 2020. 01.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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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인 3가구 선정, 세대당 500만원 보조
강원 양양군이 도시민의 정착의욕 향상으로 인구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수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읍·면 소재)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양군으로 이주한 지 3년 이내인 만 65세 미만 세대주로 이주 가족수가 세대주를 포함해서 2인 이상이어야 하며 군으로 이주해서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했거나, 귀농·귀촌 및 영농 관련 교육 이수실적이 100시간 이상 돼야한다.

군은 다음 달 5일까지 지역 내 이주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받아 사업대상자 3세대를 선정, 세대당 500만원의 주택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노후 불량지붕 개량,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 주방 화장실 샤워실 보수, 기타 벽면 등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5년 이상 장기 임대한 노후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선정 이전에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과 농어촌민박 객실, 카페 등 접객사업을 위한 리모델링, 주택 증축 및 조경, 담·석축 축조, 진출입로 개설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한지 5년 이내 신규주택, 이주 전 이미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주택도 제외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체험학교, 귀농귀촌 홍보, 선도농가 현장 실습 등 1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7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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