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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기사승인 2019. 11. 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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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질문하는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 화두가 된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민식이법은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스쿨존 내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고(故) 김민식(9) 군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후 스쿨존에서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사고 발생지인 충남 아산시을 지역구 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달 뒤인 지난달 11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식이법은 앞서 지난 19일 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크게 주목받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첫 질문자로 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지만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하고 민식이법의 조속히 국회 통과도 거듭 요청했다.

이날 행안위에서 의결된 민식이법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식이법 중 스쿨존에서의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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