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보훈처, 북 지뢰에 다리 잃었는데 ‘공상’ 판정…문 대통령, 재검토 지시

보훈처, 북 지뢰에 다리 잃었는데 ‘공상’ 판정…문 대통령, 재검토 지시

기사승인 2019. 09. 17. 19: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하 예비역 중사 "명예마저 뺏지 말라"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서 재심의…법령개정 등 검토 예정"
전역하는 하재헌 중사<YONHAP NO-5035>
전역 당시 하재헌 예비역 중사./연합
국가보훈처가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회의에서 하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리고 같은 달 23일 하 중사에게 직접 통보했다.

‘전상’은 적과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입은 상이를 의미한다.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뜻한다.

하 예비역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부상 이후 국군의무사령부 소속으로 근무했으며 하 중사는 “장애인 조정 선수로서 패럴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1월 31일 전역했다.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예비역 중사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북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저의 명예를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리 잃고 남은 거는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 가지 말아 달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들 했는데 왜 저희를 두 번 죽이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입장문을 내고 “독립심사기구인 보훈심사위의 내·외부 법률전문가 등이 위원(11명)으로 참여해 유공자법에 규정된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과거 유사한 지뢰폭발 사고 관련 사례 역시 종합검토한 뒤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는 “현재 공상군경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9월 4일)된 만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 할 예정”이라며 “관련 법령(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며 하 예비역 중사의 상이 판정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