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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현장 대민지원 군 장병, 자원봉사시간 인정된다

재난현장 대민지원 군 장병, 자원봉사시간 인정된다

기사승인 2020. 01. 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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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들의 적극적 대민지원 활동 계기 마련
31사단, 태풍피해 지역 대민지원<YONHAP NO-2383>
지난해 7월 23일 전남 장흥군 장동면에서 육군 제31보병사단 강진대대 장병들이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몰고온 폭우에 토사 유출된 현장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제공=육군 제31보병사단
국방부는 올해부터 일과시간 이외에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대민지원 시간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28일 밝혔다.

자원봉사 실적은 일부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며 우리은행 등 일부 기업의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채용에서 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군 장병들이 휴무일, 개인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참여한 자발적 봉사활동만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 복무기간 중 재난현장에 단체로 투입되는 군 장병에 대한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기 위해 작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협의해 왔다.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세부 절차는 행안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 등 관련 기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대민지원 시간이 자원봉사 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장병들의 사기 진작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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