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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선거 개입’ 의혹 반박…“김 전 시장 낙선시킬 의도 수사 아냐”

울산경찰청, ‘선거 개입’ 의혹 반박…“김 전 시장 낙선시킬 의도 수사 아냐”

기사승인 2019. 12. 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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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작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으로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시장 동생 비리 사건을 직접 수사한 울산지방경찰청이 ‘선거 개입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울산경찰청이 수사한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불리는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사건으로 울산지검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지난 3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 다른 하나는 김 전 시장의 동생이 아파트 시행권을 따주는 대신 건설업자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계약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고발된 사건이다. 김 전 시장의 동생은 지난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이 가운데 김 전 시장의 동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경찰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피의자를 보호하고 변호하려는 입장이었는지 묻고 싶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과 김 전 시장의 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일각에서는 경찰이 자유한국당 후보인 김 전 시장을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수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대해 울산경찰청은 “김 전 시장과 그의 동생, 형 등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작년 1월 고발됐다”며 “하지만 김 전 시장 동생과 형의 수차례 출석 불응과 도피로 조기에 종료될 수 있었던 사건이 지방선거에 근접한 시기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은 “최대한 사건을 빨리 해결하려고 김 전 시장 동생과 형에게 5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두 사람이 함께 등록된 주소지에 3차례 방문했으나 이들은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등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가족이 나서 조직적으로 도피시키려 노력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면 단기간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안을 ‘울산시장 형제 비리’ 사건으로 연일 전국적 관심사로 만든 것은 경찰이 아니라 김 전 시장 형과 동생”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시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임을 고려해 김 전 시장을 피의자로 두지 않았고,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선거개입’ 의혹에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경찰은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만으로는 김 전 시장의 혐의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발인 신분이던 김 전 시장을 참고인으로 전환했다”며 “만약 김 전 시장을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겠지만, 원칙에 따라 참고인으로 전환했고 소환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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