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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안 수정 주장에 조목조목 검찰 작심 비판

경찰, 수사권조정안 수정 주장에 조목조목 검찰 작심 비판

기사승인 2019. 12. 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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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 앞두고 검경 갈등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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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전경/사진=경찰청
검경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경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는 상황에서 검찰발로 수사권 조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경찰이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절대 선(善)이고, 무(無)오류의 존재’ 이라는 우월적 사고를 바탕으로 ‘경찰은 마치 검찰의 강력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불순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

검찰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는 현재 법안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시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의된 신속처리법안은 △검·경의 협력관계 설정 및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직접수사 제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사종결권과 수사지휘권, 수사개시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의 권한이 분산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검사가 전화나 메모로 지휘해도 경찰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법안은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대신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송치사건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검사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정당한 요구를 경찰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이는 검찰과 경찰 간 조직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찰관이 명분이 있을 때만 (검찰과)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면 검사의 불기소 판단을 사실상 경찰이 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의 송치여부를 결정하는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검사가 검토한 사건을 재판에 회부할지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검사의 기소권은 서로 다른 단계의 결정으로 법적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세계 주요 20개국(G20) 멤버 가운데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EU)를 제외한 19개국 중 13개국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으며, 한국처럼 검찰에 권한이 집중된 국가는 이탈리아와 멕시코밖에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근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휘하면서 내용을 다 알았던 사건”이라며 “경찰로선 ‘수사 지휘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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