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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헤어진 애인 집에 무단침입하고 협박·폭행한 50대 집유

법원, 헤어진 애인 집에 무단침입하고 협박·폭행한 50대 집유

기사승인 2019. 08. 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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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애인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별 당하자 집에 무단침입하거나 협박·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노진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A씨와 동거 중이던 지난해 5월 A씨가 지인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너 같은 여자는 죽어야 한다”며 얼굴과 목을 긁고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같은 해 9월에도 A씨와 함께 해외여행을 가서 폭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둘은 결별했지만 최씨의 폭행과 협박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최씨는 지난 2월 A씨를 만나 “헤어지면 피를 말려 죽이겠다. 유명한 깡패에게 전화하면 너 하나 사라지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며 협박했으며 지난 6월에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A씨 집을 침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특수상해·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으나 폭행·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A씨가 최씨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생활 습관이나 방식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성 간 교제에서 만남과 헤어짐 또한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중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흉기 등으로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헤어진 뒤에도 피해자의 집에 계속 침입하는 등 엄벌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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