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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손혜원 내일 첫 공판…‘보안자료’ 판단 주목

‘목포 부동산 투기의혹’ 손혜원 내일 첫 공판…‘보안자료’ 판단 주목

기사승인 2019. 08. 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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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보안자료를 취득해 목포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재판에서는 손 의원이 목포시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보안자료로 볼 수 있는지,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손 의원의 차명 부동산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찬우 판사)은 26일 오전 10시 손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바탕으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이 구입된 부동산 가운데 토지 3필과 건물 2채 등 총 7200만원 규모의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의 명의를 빌려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 의원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포인트는 손 의원이 목포시 등으로부터 입수한 사업계획 자료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인지, 공개된 자료인지다.

앞서 검찰은 해당 자료가 미리 일반 시민에게 배포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 사항, 즉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무원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챙겼을 때 처벌하는 부패방지법을 손 의원에게 적용했다.

반면 손 의원 측은 이 자료가 목포시가 이미 공청회에서 다른 시민 50여명에게 공개한 자료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손 의원이 보안자료를 넘겨받은 직후 국토교통부와 국무총리실에서 해당 사업계획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비밀성이 사라졌다는 점을 이유로 손 의원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이 같은 판단이 형사재판에서도 유지될지 주목된다.

또 손 의원은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차명 보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손 의원이 해당 부동산 계약과 활용계획 수립 등을 직접 했고, 매매대금·취등록세·수리대금 등을 직접 지급했다는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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