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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쏟아 14중 추돌 일으킨 화물차 운전자 집유…법원 “대표가 안전관리 소홀”

가축분뇨 쏟아 14중 추돌 일으킨 화물차 운전자 집유…법원 “대표가 안전관리 소홀”

기사승인 2019. 08.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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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로 위에 가축분뇨를 쏟아 뒤따르던 차량의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낡은 적재함을 교체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게 한 화물차 소유주이자 폐기물수집운반업체 대표인 B씨(61)에게는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피해 보상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B씨는 적재함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고 차량에 대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트럭에 가축분뇨 약 17t을 싣고 강원도 원주시 인근을 지나던 중 3t가량의 가축분뇨를 도로 위에 쏟았다.

이에 A씨 트럭을 뒤따르던 차량 14대가 미끄러져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0여명이 다쳤다.

사고는 낡고 오래된 트럭 적재함이 가축분뇨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가장자리가 벌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해 B씨에게 수차례 적재함 교체를 요구했으나 B씨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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