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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40억원 채무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 2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대법, ‘40억원 채무누락’ 우석제 안성시장 벌금 200만원 확정…시장직 상실

기사승인 2019. 09. 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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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시장 후보자 등록시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안성시장(57)이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 시장은 지나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여억원 상당의 채무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거액의 채무 누락은 공직자 윤리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자의 재산을 잘못된 내용으로 등록하는 것은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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