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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소하 협박 소포’ 진보단체 간부 보석 석방

법원, ‘윤소하 협박 소포’ 진보단체 간부 보석 석방

기사승인 2019. 09. 1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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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편지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유모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31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윤소하 정의당 의원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보단체 간부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10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씨(36)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했다.

유씨는 거주지 이전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원·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또 3일 이상 여행시에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유씨 ‘태극기 자결단’이라는 명의로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지칭하며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흉기, 동물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보낸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체포된 뒤 서울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유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범행 이유 등을 진술하지 않았으며 검찰에서도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결과 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주거지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관악구 신림동의 한 편의점에서 해당 소포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간부를 맡고 있는 대진연은 주로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진보 성향 단체로, 나경원 의원실 점거, 후지TV 서울지국 비판 시위,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 기습시위 등을 주도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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