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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성폭행 후 살해…5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여자친구 성폭행 후 살해…50대 남성, 징역 30년 확정

기사승인 2019. 09. 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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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30년에게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노래방에 불을 질러 동업자이자 연인 관계인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노래방에 불을 지르기 전 A씨를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A씨가 도박 빚 4800만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하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박 빚을 갚아 줬지만, 또다시 도박 채무 변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쌓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가장 존귀한 가치인 생명을 잃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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