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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출가스 조작’ BMW코리아 벌금 145억원 확정

대법, ‘배출가스 조작’ BMW코리아 벌금 145억원 확정

기사승인 2019. 09. 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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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 절차를 어기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2011~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등을 변조해 인증을 받고 2013~2017년 변경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취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대기환경이나 나쁜 차량이 수입되지 않도록 방어하려는 것인데, 이를 위해 인증업무를 소흘히 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며 BMW코리아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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