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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해외 도피’ 정한근, 공문서위조 혐의 등 추가기소…25일 첫 공판

‘21년 해외 도피’ 정한근, 공문서위조 혐의 등 추가기소…25일 첫 공판

기사승인 2019. 09. 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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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21년 만에 중미 국가인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씨가 지난 6월 22일 오후 국적기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해 입국장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다./연합
320억원대의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4)가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8일 정씨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추가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씨의 변호인은 “아직 공소장을 보지 못했다”며 “해외 도피 과정에서 필요했던 서류를 위조했다는 내용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의 횡령 혐의액을 320억여원에서 240억여원으로 줄이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애초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재산을 압류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보그룹의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를 매각하면서 축소 신고해 320억여원의 차익을 챙기고 이를 스위스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60억여원은 공범들이 정씨 몰래 빼돌린 것이라는 정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액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검찰은 2001년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던 러시아 회사의 주식 일부가 추가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정씨가 횡령에 공모했는지 수사하고 있는 만큼 혐의액은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정씨의 첫 공판기일은 25일 열릴 예정이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정씨가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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