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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상고 기각…집유 확정

대법,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상고 기각…집유 확정

기사승인 2019. 10. 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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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선고공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김현우 기자 cjswo2112
‘국정농단’과 롯데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열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신 회장의 제3자 뇌물공여 부분에 관해 기존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 회장은 롯데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의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13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서는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와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모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두 사건을 합쳐 진행된 2심은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또 뇌물공여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구속됐던 신 회장은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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