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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명절 선물’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0개월 확정…당선 무효

‘선거구민에 명절 선물’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 10개월 확정…당선 무효

기사승인 2019. 10. 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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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군수가) 재선을 위해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역시 이 군수의 유죄를 인정했지만, 2017년 설을 앞두고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이 옳다는 결론을 내면서 이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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