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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휴대폰’ 두고 檢·警 갈등 심화…압수수색 영장 기각

‘수사관 휴대폰’ 두고 檢·警 갈등 심화…압수수색 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9. 12. 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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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백원우 특감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모두 A수사관의 휴대전화가 수사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두고 검·경 사이에 압수수색 전쟁이 벌어진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사망한 A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A수사관의 휴대전화가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사자 부검결과와 유서, 관련자 진술,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핵심 증거인 A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보해 분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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