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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첫 법정 출석…혐의 일부 ‘인정’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첫 법정 출석…혐의 일부 ‘인정’

기사승인 2020. 01. 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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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소송·도피지시' 등 혐의는 부인…"현금 줬지만, 숨어있으란 취지 아냐"
조국 동생, 휠체어 타고 영장심사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을 저지른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10월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3) 측이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조씨는 이날 목에 깁스를 한 채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조씨 측은 앞선 공판준비기일과 같이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인정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씨의 변호인은 “허위소송으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특경법상 배임과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서는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 박모씨가 도와달라고 해 현금을 준 사실은 있지만 공범들에게 숨어있으라는 취지로 행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 역시 “공범인 박씨와 조모씨가 필리핀으로 가 있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며 “저는 오히려 검찰에 나가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에 출석해보니 제가 도피지시자로 돼있어서 많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 2명에게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웅동학원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있다.

또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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