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CJ헬로, 62억원 상당 세금 소송 ‘패소’…法 “위약금도 과세 대상”

CJ헬로, 62억원 상당 세금 소송 ‘패소’…法 “위약금도 과세 대상”

기사승인 2020. 01. 27. 09:0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원
종합유선방송과 인터넷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중도해지 위약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CJ헬로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CJ헬로는 종합유선방송, 인터넷, 알뜰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고객이 의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받는다.

CJ헬로는 2012년 하반기~2017년 하반기 위약금을 포함한 수익을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했다. 그러다 2018년부터 납부 세액 가운데 위약금과 관련된 약 62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다.

마포세무서가 이를 돌려줄 수 없다고 결정하자, CJ헬로 측은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액은 비록 명목이 위약금으로 돼 있어도 전체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금액(위약금)은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해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이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CJ헬로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CJ헬로는 지난해 LG유플러스에 인수됐고, LG헬로비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