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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무성 발언, 명예훼손 아냐”

대법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무성 발언, 명예훼손 아냐”

기사승인 2020. 01. 2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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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김무성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무성 의원이 지난해 11월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4주기 ‘자유민주주의자 김영삼의 시대정신과 오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정 역사교과서를 ‘좌편향 교과서’로 규정하면서 쏟아낸 발언들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0일 역사교과서 집필자 한모씨가 김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김 의원은 2015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낼 당시 이 교과서에 대해 “우리나라 역사를 부정하는 반 대한민국 사관” “종북·좌파가 참여한 교과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 등 발언을 쏟아냈다.

해당 교과서 집필진 13명은 김 의원과 새누리당을 상대로 1억3000만원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명예가 훼손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 중 5명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중 마지막 1명인 한씨가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으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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