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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시행…중앙지검 형사부 13곳으로 늘어

‘검찰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직제개편 시행…중앙지검 형사부 13곳으로 늘어

기사승인 2020. 01. 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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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2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하는 검찰 직제개편이 28일 시행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부가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줄어들었고 공공수사부 역시 기존 3곳에서 2곳으로 줄었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됐다. 현재 사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팀 2개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됐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외사부·총무부가 폐지되고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가 기존 9곳에서 13곳으로 늘었고 공판부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늘었다.

기존 서울중앙지검이 맡던 조세범죄 수사 업무는 서울북부지검에 신설된 조세범죄형사부가 맡게 됐으며 과학기술범죄 수사 업무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이관됐다.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공수사부도 형사부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선거와 노동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공공수사부는 11개 검찰청 13곳에서 7개 검찰청 8곳으로 줄었다. 남은 곳은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이다.

법무부는 신설되는 부서의 경우 부서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신설 부서장 전보 인사는 내달 3일자로 발령이 예정돼 있다.

폐지되는 부서의 기존 사건은 원칙적으로 신설 부서가 넘겨받는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 등 일부 부서 사건은 검사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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