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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LO핵심협약 비준 외교부에 의뢰…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법개정

노동부, ILO핵심협약 비준 외교부에 의뢰…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법개정

기사승인 2019. 07. 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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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노동계, 정부 입법개정 모두 반대
단체협약 유효기간 현행 2년→3년 연장
정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지난 22일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의뢰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외교부에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을 의뢰했다.

또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한 입법에 대해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입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하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제출과 관련해 관계부처 및 노사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22일 외교부에 비준을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외교부가 협약 비준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분쟁해결 절차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한 상황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우리나라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EU는 ILO 비준과 관련한 분쟁이 경제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며, 잠재적 분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아직 비준되지 않은 것은 4개이며,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와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 비준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번 정부입법안은 실업자·해고자 모두를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 실업자와 해고자는 일반 조합원으로의 가입은 제한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별 노조 가입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다만 노조 활동이 기업의 운영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교섭절차와 관련해 개별교섭 동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 모든 노조에 대한 차별금지 의무도 적용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업장 내 생산·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한편 이날 공개된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올해 4월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반영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합의 사항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노사관계의 토양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차원의 논의 돼야 한다”며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도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 권고안의 일부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둔 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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