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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업무도 재량근로제 대상…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 업무도 재량근로제 대상…주 52시간제 유연 적용

기사승인 2019. 07. 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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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재량간주근로시간제(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 2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업무는 근로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보장돼 있다. 근로자가 본인의 분석 전략·기법 등을 활용해 자본시장에서 산업 및 시장의 동향과 전망, 기업가치 분석, 고객자산 운용 등에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얼마만큼 근무했느냐’ 보다는 ‘어떤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 보수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업종으로 재량근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업무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은 근로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실제 노동시간이 법정 한도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고시는 대상 업무를 신상품 연구개발 등 12개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금융업도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특례 업종에서 제외돼 이달부터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되자 관련 업계는 두 업종에 대한 재량근로제 활용을 요청했다. 이번 고시로 인해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근로 현장에서 재량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사용자는 업무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해 노동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서면합의에 명시하고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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