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최종 확정…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 최종 확정…전 사업장에 동일 적용

기사승인 2019. 08. 05. 09: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9시간 근무 기준 179만5310원 확정
최저임금 확정에 노동계 반발 불가피 전망
노동부, 재심의 요구 수용하지 않기로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2.9% 인상<YONHAP NO-1444>
지난달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연합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240원) 인상한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월 급여로 환산할 경우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179만5310원이 된다. 최저임금이 고시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자 이를 19일 관보에 게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경영계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건의 이의 제기를 했다.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합리적 근거도 없으며, 내용 및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 규정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 전체회의에서는 노조 측 최종안으로 시급 8880원(6.3% 인상), 사용자 측 최종안으로 시급 8590원(2.87% 인상)을 놓고 표결을 한 결과 사용자 측 최종안으로 결정됐다.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도 있었지만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결정됐다.

한편 노동부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설치된 최저임금 준수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 활동을 할 방침이다.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강화, 근로감독의 효과적인 실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에서도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도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