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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일본 수출규제에 기업 특별연장근로 확대 추진…산업안전도 간소화”

노동부 “일본 수출규제에 기업 특별연장근로 확대 추진…산업안전도 간소화”

기사승인 2019. 08. 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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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협의 통해 품목별 인가 여부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노동자 기대에 못 미쳐 유감…사회보험료 지원 등 안정 지원"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하는 임서정 차관<YONHAP NO-2200>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비상 체제로 돌입한 기업들에 대해 안전과 관련한 특별한 절차 간소화 등 추가 대응조치 마련에 착수한다.

또 반도체 관련 소재 3개 품목 이외에도 추가로 특별연장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추진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확대 적용’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일본의 수출규제는) 기업들이 전혀 예측하기 힘들었던 상황이고,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어떤 대처도 필요하며 특별한 형태 인가를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차관은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결정과 관련해 현재 품목이 결정돼 있지 않고, 품목별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개별품목별로 면밀히 검토해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대상 목록으로 지정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과 관련해 연구개발(R&D), 대체품 안정화 작업 등을 위한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바 있다.

노동부는 일본의 반도체 관련 3개 핵심 소재의 수출금지로 영향을 받은 국내 기업을 대략 20여곳으로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난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규모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도 나섰다.

임 차관은 “(2차 보복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부에 신청해서 확인서를 떼고, 이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어느 품목이 피해를 입을지 여부와 어떤 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지 여부를 공개하기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또 노동부는 안전과 관련한 절차를 빠른 속도로 대응하도록 해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 차관은 “해외에서 수입을 할때 산업 안전 사항의 조치가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절차를 빠른 속도로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노동부는 이달 말 예정된 일본·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기업 대상 취업 박람회 개최와 관련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임 차관은 “지난해는 특별히 일본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가 많아 일본 기업 100여곳이 참가한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 이외에 아세안 국가 등을 고려한 박람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근로장려금의 내실 있는 집행,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생계 안정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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