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과로기준 상당히 초과 결론
| 업무상질병 | 0 | /제공=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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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가천대 길병원에서 숨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고 신영록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신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씨에 대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결론 내렸다.
신씨는 발병 전 1주 동안 113시간을, 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을 각각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는 직업환경의학의 및 임상의 등 외부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공단 내 위원회로 직업성 암, 사인미상, 자살 등 업무상 질병을 전문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재해조사 및 전문조사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하는 등 근로자 보호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