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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후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50만명 육박

60세 이후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50만명 육박

기사승인 2019. 08. 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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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후대비를 위해 60세 이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50만명에 육박했다.

9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임의계속가입자’는 올 4월 말 기준 48만3326명으로 집계됐다. 남자 16만9867명, 여자 31만3459명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가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65세까지 가입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람이다. 국민연금법 제13조(임의계속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가 되어도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국민연금 측은 설명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최소 가입 기간이 미달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가입의무가 없는데도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올해 4월 말 현재 33만1476명이었다. 남자 5만206명, 여자 28만1270명이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소득이 없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되지만, 노후연금을 받고자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전업주부)와 27세 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도 매년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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