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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 진정 380건 봇물…‘폭언’ 피해 가장 많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 달, 진정 380건 봇물…‘폭언’ 피해 가장 많아

기사승인 2019. 08. 1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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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부당업무지시→험담·따돌림 순으로 각각 조사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 진정 42%, 가장 많아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유형별 분석표/제공=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 1개월 동안 고용노동부에 하루 평균 16여건의 진정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괴롭힘 유형 중 ‘폭언’에 의한 진정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간 노동부에 접수된 지정은 총 379건이었다고 18일 밝혔다. 근무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에 대한 진정이 152건(40.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업무지시는 28.2%, 험담·따돌림이 11.9%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외에도 업무 미부여(3.4%), 차별(2.4%), 강요(2.4%), 감시(0.5%), 사적용무지시(0.3%) 등 피해 사례 접수가 있었으며, 폭행으로 번진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1.3%로 비교적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진정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서울이 119건, 경기가 96건으로 전체 진정의 56.7%를 차지했다. 전체 취업자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했을 때 교육이 상대적으로 빨리 이뤄지는 대도시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분석이다.

직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42%)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102건(26.9%)으로 각각 나타났다.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과 구성원이 많은 대규모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많다는 분석 결과다.

한편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85건), 사업서비스(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4건) 등 순으로 진정이 많이 제기됐다.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해당 업종의 취업자 비중을 고려했을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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