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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추석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 운영

노동부, 추석 근로자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9. 08. 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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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맞아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음달 11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2만9000여개소를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집중 지도 기간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서 해결할 계획이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근무체제도 운영된다. 28일부터는 체불 노동자의 임금체불 관련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무료 법률구조사업’ 신청을 지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한다.

이외에도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 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임시로 1%p 내릴 예정이다.

체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권기섭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명절을 앞두고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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