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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디지털포렌식으로 밝힌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418건 적발

올해 상반기 디지털포렌식으로 밝힌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418건 적발

기사승인 2019. 08. 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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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제공=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최근 임금체불·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수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기업에서 인사노무 관리를 컴퓨터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장부나 종이 문서에 의존하는 기존의 근로감독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디지털 자료의 특성상 쉽게 위조나 삭제가 가능해 사업주가 고의로 증거를 은폐할 경우 노동관계법 위반의 범죄 혐의 입증이 어려웠다.

이에 노동부는 2016년 울산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 디지털 증거 분석팀 1개소 신설하고, 지난해 8월부터 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노동청으로 확대·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 분석팀은 근로감독 및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들이 증거를 고의로 숨기거나 출퇴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사건들을 해결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것이 노동부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밝혀낸 우수사례를 모아 ‘디지털 증거 분석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휴대폰·컴퓨터 등 증거자료별, 장시간 근로·임금체불·불법 파견 등 주요 사건 분야별로 각 증거분석 기법 및 주요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권기섭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디지털 증거 분석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근로감독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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