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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9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9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9. 09. 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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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산재보험 부정수급 연간 집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대응을 위해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 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발이 쉽지 않아 신고나 제보가 중요하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신고자의 정보는 비밀로 보장되고,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4조 1항 등에 따라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금을 받으면 그 금액의 2배, 이외의 경우는 그 받은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왔던 공단은 지난해 196건의 부정수급을 적발 117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2017년도에는 203건의 부정수급을 적발해 140억원을 환수 조치하기도 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이 쉽지 않다”며 “산재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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