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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생계급여 수급자’ 근로소득 30% 공제

기사승인 2019. 09. 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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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부터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의 30%를 공제받는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202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항·향후 과제를 10일 발표했다.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 30% 공제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적용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가 삭감돼 총소득에 변화가 없었다. 생계급여는 기준액보다 부족한 금액만 보충·지원해주는 ‘보충성의 원리’에 기반하고 있어서다.

복지부는 근로소득 공제로 약 7만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대폭 확대된다.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물가 상승에도 지역유형에 따라 10∼16년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부터 대도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5400만원에서 6900만원, 중소도시는 3400만원에서 42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도 2013년 이후 처음 확대된다. 복지부는 5000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유형별 주거용 재산 한도액의 경우 대도시는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20% 늘어나고, 중소도시는 6800만원에서 9000만원(32.4%), 농어촌은 3800만원에서 5200만원(36.8%) 각각 오른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조치는 수급자 가구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장애가 심한 자녀를 둔 저소득의 노부모의 경우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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